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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4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by Well라이프 2024. 6. 16.

목차

    주택도시기금(https://nhuf.molit.go.kr/)에서 전세자금이 부족한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들에게 연 1.8 ~ 2.7% 최대 2억원 이내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을 지원합니다.

    2024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2024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개요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기숙사
        ※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

    신청바로가기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

     

    지원내용

    대출한도

    • 2억원 이하
      - 전세금액의 80% 이내
      -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이용기간

    •  2년단위 4회 연장가능(최장 10년)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연 1.8%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1%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4%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연 2.7%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청년 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⑤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연 0.3%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보증종류

    •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전세자금보증(HF)
      -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신청자격 상세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대출’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4년도 기준 3.45억원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참고> 공식 홈페이지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참고> [☞주택전세자금계산마법사]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맞는 지원을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주택전세자금계산마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