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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 3년간 2배

by Well라이프 2024. 6. 13.

목차

    서울시에서는 일하는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15만원을 2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지원하는「희망두배 청년통장」의 2024년 신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신청자격

    •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9. 1. 1. ~ 2006. 12. 31.인 자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근로 종류 무관하나, 본 공고문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
      - 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 부·모 (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는 별도 적용(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신청방법

    모집인원

    모집인원

     

    신청기간

    2024. 6. 10.() ~ 6. 21.() 18:00 

     

    대상자 발표

    2024. 10. 15.() 예정
    - 선발결과는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가 직접 확인

     

    신청방법

     

    제출서류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일반출력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선택)
     근로 증빙 서류: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10 이상 근로  1개월 인정)

    신청제외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사치·향락·도박·사행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 참여(수혜) 중인 , 근로장학생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지원금 수령 불가

     

    문의처

     

    참고> 중복참여 가능 여부 비교표

    중복참여 가능 여부 비교표

    참고> 증빙서류 제출 관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