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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자녀의 교육비 마련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1/2 금액(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지원하는 「꿈나래통장」의 2024년 신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12만원은 3자녀 이상이면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공고일 기준 신청자 본인(단, 교육급여는 대상아동 기준)의 수급권에 따라 매칭비율(1:1/1:0.5) 결정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24. 5. 20.)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서울시 거주 중이며 만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 등(친권자, 후견인)
- 신청인(친권자, 후견인):만 18세 이상인 자(2006. 12. 31. 이전 출생자)
- 대상아동: 만 14세 이하인 자 (2009. 1. 1. 이후 출생자)
※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의 자녀만 신청 가능 - 동일 가구원(가족관계증명서 기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 동일 가구원 : 세대분리와 관계없이 가족관계증명서(및 기본증명서) 기준으로 산정
- 소득인정액 : 가구원의 소득과 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가구당 1명의 자녀만 신청 가능)
※ 2024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신청방법
모집인원
신청기간
2024. 6. 10.(월) ~ 6. 21.(금)
대상자 발표
2024. 10. 15.(화) 예정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만 신청가능합니다.
※ 거주지 주민센터 확인 사이트:https://juso.go.kr/openIndexPage.do
- (방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 (우편)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필수서류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가구원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온라인 발급:정부24]
- (발급기준) 신청인 본인, 후견인 신청의 경우 대상아동 ※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선택
⑥ 기본증명서(특정-친권‧미성년후견 현재) [온라인 발급:정부24]
- (발급기준) 대상아동 ※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선택
추가서류
해당사항 있는 경우 모두 제출하며, 제출자에 한해 반영합니다
- (국가보훈) 국가유공자(유족)확인 또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유족또는가족)등 확인서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 등
- (북한이탈) 북한이탈주민확인서
신청제외
①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② 신청인 및 가구원이 아래 유사사업에 참여 중 또는 참여 이력(만기/중도해지 등)이 있는 자
※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중복가입 불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 신청인 가구원(상기 동일 가구원 기준과 동일)의 중복가입 불가 [서울시]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
문의처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 1688-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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