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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 2년 580만원

by Well라이프 2024. 5. 30.

2024경기청년노동자통장

목차

    202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에서는 도내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을 적립해주는 청년 노동자 통장을 지원합니다.
    (※ 총 지급액은 580만 원으로, 480만 원의 현금과 100만 원의 지역화폐)

     

    신청개요

    신청기간 2024. 5. 31 (금) 09:00 ~ 6. 17. (월) 18:00
    ※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https://account.ggwf.or.kr/

    신청버튼


    ※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첨부파일은 PDF, JPG, PNG 파일로 제한
    모집규모 총 6,300명
    지원내용 <자산형성 지원>
    - 매월 10만 원 저축, 2년 만기 시 최대 580만 원 지급
    ※ 경기도 거주ㆍ저축ㆍ근로ㆍ교육이수 등 의무사항 이행 시,
        현금 480만 원 및 100만 원 지역화폐 지급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지원>
    - 재무상담, 노무상담, 불법사금융피해지원상담 연계
    - 금융 역량강화 교육 지원 등

     

    제출 서류

    제출 기본서류는 공고일('24.5.24.)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제출 기본서류

    1. 참여신청서(온라인 작성)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4. 근로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기간제) 직원일 경우, 유기계약직 여부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제출 필수
    5.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
      ※ 가구원 전원 각 1부
    6.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7.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제출 추가서류(해당 시)

    ①가구특성 확인서류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장애인
    (장애인부양)
    - 장애인증명서 ☞ 정부24
    주민센터
    다자녀 가구 - 가족관계(상세)증명서(기본제출서류) ☞ 대법원
    주민센터
    한부모 가족 - 가족관계(상세)증명서(기본제출서류)
    - 혼인관계(상세)증명서
    ☞ 대법원
    주민센터
    다문화가정 - 기본증명서(국적취득 후), 혼인관계증명서(국적취득 전) ☞ 대법원
    주민센터
    보호종료 청년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자립준비) 확인서 해당시설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정부24
    주민센터

     

    ②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1개 항목만 인정, 중복 시 높은 점수 인정)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소상공인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 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활용 가능
    발급사이트이동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경제조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사회적경제조직 근로자)
    - 사회적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  
    국가유공자(본인) - 국가유공자 증명서 발급사이트이동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12개월 이상 변제)
    - 개인회생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 개인워크아웃 :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 문의 : 대표전화 1600-5500
    발급사이트이동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 분할상환약정증명서
    ※ 문의 : 대표전화 1599-2250
    발급사이트이동

     

    신청대상

    아래의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1. 공고일('24.5.24.)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2. 공고일('24.5.24.) 기준,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 1984. 5. 25.~ 2005. 5. 24. 출생자 (※ 가구당 1명 가능)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최대 3년) 신청연령 연장 (42세까지)
    3.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4.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24.5.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 2,675,000 95,183 24,266 95,712
    2 4,420,000 157,035 109,680 158,960
    3 5,658,000 202,377 152,948 205,281
    4 6,876,000 247,170 205,217 251,147
    5 8,035,000 289,638 254,448 296,718
    6 9,143,000 324,452 291,356 336,105
    7 10,218,000 377,299 351,294 397,093
    8 11,294,000 422,318 400,222 453,848
    9 12,370,000 453,848 433,430 498,289
    10 13,446,000 498,289 478,514 543,979

     

    가산점

    아래 표의 항목 중 1가지만 부여합니다.

    2024 경기 청년 노동자 통자 가산점 표

     

    신청제외 대상 (자격제한)

    1.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단,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가능
    2.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22년 이전 신규가입)」,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일부 「미래행복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3. 1. 2.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舊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 해지자 중 “병역의무 이행”으로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5.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舊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6.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자립두배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7.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지자체소속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기간제 근로자 제외)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http://www.cleaneye.go.kr) 참조
    8.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9.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10.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