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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울시 장애인 이룸통장?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가자가 매달 정해진 금액을 3년간 저축하면 서울시가 매달 15만원을 적립·지원합니다.
구분 | 선택1 | 선택2 | 선택3 |
본인저축액 | 10만원 | 15만원 | 20만원 |
서울시 지원액 | 15만원 | 15만원 | 15만원 |
만기적립금(3년) | 900만원 | 1,080만원 | 1,260만원 |
<월 저축 가능금액 및 지원내용>
신청자격
다음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2024. 5. 2.) 현재 서울시 거주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15세~만39세 (※ 1984. 1. 1. ~ 2009. 12. 31. 출생자)
③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④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신청접수
- 모집인원: 총 700명
- 신청기간: 2024. 5. 2.(목) ~ 5. 24.(금) 09:00~18:00 (※ 주말, 공휴일 제외)
- 신청장소: 주소지 동주민센터
- 신청방법: 방문접수
- 우편접수 및 온라인접수 불가
- 본인접수(신분증 필수 지참) 원칙이나, 본인접수 불가 시 동일가구원 또는법정대리인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위임장, 대리접수자 및 신청인 신분증 지참)
- 신청인이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경우, 기본 제출서류 내 보호자(법정대리인) 서명 및 보호자 신분증 지참 필수
제출서류
-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 페이지 하단 참조파일 참조)
- 신청자 편의를 위해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동주민센터 공용발급
필수서류 |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추가서류 (해당자 제출) |
⑤ 부채증명원(최근 3개월 이내 제1,2금융권 발급/수수료 본인 부담) ⑥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기피 사유서 ⑦ 위임장 |
선정방법 및 발표
- 선정방법: 별도 면접 없이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주요 심사항목: 신청자 연령, 가구소득재산, 서울시 거주기간 등 - 선정발표: 2024. 8. 30.(금) 예정 (※ 심사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될 수 있음)
-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http://www.welfare.seoul.kr)에서 확인 가능
참조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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