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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 3년 1080만원 지원 ~5.21

by Well라이프 2024. 4. 17.

목차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운영지침)』에서 정한 대상자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립금 납입시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적립식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청년들에게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까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3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합니다.

    ※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대비 1:1 정부매칭 지원 (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3 정부매칭 지원)

    지원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본인 돈으로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더 적립해 총 3년 동안 자산을 형성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이라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 이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을 초과하고, 가구 자산은 소득 순위와 상관 없이 농어촌 1억 7천, 중소도시 2억, 대도시 3억 5천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대상

    1. 나이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입니다.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만 15세∼ 만 39세까지 허용됩니다.
    2.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 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3.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4.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참고> 2024 기준중위소득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목차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이란 가구 전체의 소득을 순서대로 늘어놓은 다음 중간 순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즉,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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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주소지가 아니어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모집기간: 2024. 5. 1(수) ~ 5. 21(화)

     

    추가정보

    전화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복지로 상담센터 ☎ 156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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