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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에서는 도내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을 적립해주는 청년 노동자 통장을 지원합니다.
(※ 총 지급액은 580만 원으로, 480만 원의 현금과 100만 원의 지역화폐)
신청개요
신청기간 | 2024. 5. 31 (금) 09:00 ~ 6. 17. (월) 18:00 ※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https://account.ggwf.or.kr/ ※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첨부파일은 PDF, JPG, PNG 파일로 제한 |
모집규모 | 총 6,300명 |
지원내용 | <자산형성 지원> - 매월 10만 원 저축, 2년 만기 시 최대 580만 원 지급 ※ 경기도 거주ㆍ저축ㆍ근로ㆍ교육이수 등 의무사항 이행 시, 현금 480만 원 및 100만 원 지역화폐 지급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지원> - 재무상담, 노무상담, 불법사금융피해지원상담 연계 - 금융 역량강화 교육 지원 등 |
제출 서류
제출 기본서류는 공고일('24.5.24.)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제출 기본서류
- 참여신청서(온라인 작성)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 근로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기간제) 직원일 경우, 유기계약직 여부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제출 필수 -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
※ 가구원 전원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제출 추가서류(해당 시)
①가구특성 확인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장애인 (장애인부양) |
- 장애인증명서 | ☞ 정부24 주민센터 |
다자녀 가구 | - 가족관계(상세)증명서(기본제출서류) | ☞ 대법원 주민센터 |
한부모 가족 | - 가족관계(상세)증명서(기본제출서류) - 혼인관계(상세)증명서 |
☞ 대법원 주민센터 |
다문화가정 | - 기본증명서(국적취득 후), 혼인관계증명서(국적취득 전) | ☞ 대법원 주민센터 |
보호종료 청년 (자립준비청년) |
- 보호종료(자립준비) 확인서 | 해당시설 |
북한이탈주민 |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 정부24 주민센터 |
②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1개 항목만 인정, 중복 시 높은 점수 인정)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소상공인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
- 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활용 가능 |
발급사이트이동 |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경제조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사회적경제조직 근로자) |
- 사회적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 | |
국가유공자(본인) | - 국가유공자 증명서 | 발급사이트이동 |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12개월 이상 변제) |
- 개인회생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 개인워크아웃 :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 문의 : 대표전화 1600-5500 |
발급사이트이동 |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
- 분할상환약정증명서 ※ 문의 : 대표전화 1599-2250 |
발급사이트이동 |
신청대상
아래의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 공고일('24.5.24.)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공고일('24.5.24.) 기준,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 1984. 5. 25.~ 2005. 5. 24. 출생자 (※ 가구당 1명 가능)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최대 3년) 신청연령 연장 (42세까지)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24.5.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20%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675,000 | 95,183 | 24,266 | 95,712 |
2인 | 4,420,000 | 157,035 | 109,680 | 158,960 |
3인 | 5,658,000 | 202,377 | 152,948 | 205,281 |
4인 | 6,876,000 | 247,170 | 205,217 | 251,147 |
5인 | 8,035,000 | 289,638 | 254,448 | 296,718 |
6인 | 9,143,000 | 324,452 | 291,356 | 336,105 |
7인 | 10,218,000 | 377,299 | 351,294 | 397,093 |
8인 | 11,294,000 | 422,318 | 400,222 | 453,848 |
9인 | 12,370,000 | 453,848 | 433,430 | 498,289 |
10인 | 13,446,000 | 498,289 | 478,514 | 543,979 |
가산점
아래 표의 항목 중 1가지만 부여합니다.
신청제외 대상 (자격제한)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단,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가능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22년 이전 신규가입)」,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일부 「미래행복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1. 2.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舊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 해지자 중 “병역의무 이행”으로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舊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자립두배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지자체소속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기간제 근로자 제외)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http://www.cleaneye.go.kr) 참조 -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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