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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운영지침)』에서 정한 대상자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립금 납입시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적립식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청년들에게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까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3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합니다.
※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대비 1:1 정부매칭 지원 (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3 정부매칭 지원)
지원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본인 돈으로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더 적립해 총 3년 동안 자산을 형성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이라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 이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을 초과하고, 가구 자산은 소득 순위와 상관 없이 농어촌 1억 7천, 중소도시 2억, 대도시 3억 5천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대상
- 나이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입니다.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만 15세∼ 만 39세까지 허용됩니다. -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 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참고> 2024 기준중위소득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주소지가 아니어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모집기간: 2024. 5. 1(수) ~ 5. 21(화)
추가정보
전화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복지로 상담센터 ☎ 1566-0313
관련 웹사이트
- 자선형성포털 ☞ https://hope.welfareinfo.or.kr
- 보건복지상담센터 ☞ https://www.129.go.kr/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https://www.kdissw.or.kr/
- 모의계산 사이트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AstfmSpbizPage.do
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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