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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4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방법

by Well라이프 2024. 6. 18.

목차

    2024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요약

    주택도시기금(https://nhuf.molit.go.kr/)에서 전세자금이 부족한 서민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①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②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③ 무주택 세대주에게
    ④ 연 2.1%~2.9%의 금리로
    ⑤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까지
    ⑥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간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을 지원합니다.

     

    대출한도

    1.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신규계약
      - 일반가구: 전세금액의 70%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갱신계약
      - 일반가구: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신청방법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

    신청바로가기

     □ 보증 신청 기한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임대차 계약 신규 : “전세계약 체결일”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 갱신 : “갱신 전세계약 체결일” ∼ “갱신 전세계약의 시작일(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HF 전세자금보증
    - 임대차 계약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 갱신 :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함), 묵시적 갱신의 경우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자세한 보증 요건 및 기한은 신청 수탁은행에 문의 필요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2.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 신혼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 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연 2.1% 연 2.2% 연 2.3%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3% 연 2.4% 연 2.5%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5% 연 2.6% 연 2.7%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연 2.7% 연 2.8% 연 2.9%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람은 기금포탈 참고 ☞바로가기)

     

    보증종류

    구분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전세자금보증(HF)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 분리 불가
    대출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보증한도 (1) 목적물별 보증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

     ① 전세보증금 이내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 (우리은행만 해당)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③ 대출한도 금액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4억원 -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임차보증금 80% 이내
     ②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특징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문의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기금 수탁은행 연락처

     

    신청자격 상세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대출’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4년도 기준 3.45억원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4.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참고> 공식 홈페이지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참고> [☞주택전세자금계산마법사]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맞는 지원을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주택전세자금계산마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