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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4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 월세 보증금 대출 - 1억원 1.5%

by Well라이프 2024. 6. 21.

목차


     

    주택도시기금(https://nhuf.molit.go.kr/)에서 중소기업취업 및 창업 청년의 전·월세 임차보증금을 1.5%의 저리 지원해 줍니다.

     

    2024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 월세 보증금 대출 개요

    2024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 월세 보증금 대출 개요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대출금리 연 1.5%
    대출한도 최대 1억원 이내
    대출기간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 2억원 이하

     

    대출한도

    아래 3가지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호당대출한도
      - 1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신규계약: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②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

     □ 보증 신청 기한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임대차 계약 신규 : “전세계약 체결일”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 갱신 : “갱신 전세계약 체결일” ∼ “갱신 전세계약의 시작일(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HF 전세자금보증
    - 임대차 계약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 갱신 :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함), 묵시적 갱신의 경우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자세한 보증 요건 및 기한은 신청 수탁은행에 문의 필요

     

    대출금리

    - 1.5%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
    단,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5%금리유지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보증종류

    구분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전세자금보증(HF)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 분리 불가
    대출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보증한도 (1) 목적물별 보증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

     ① 전세보증금 이내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 (우리은행만 해당)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③ 대출한도 금액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4억원 -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임차보증금 80% 이내
     ②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특징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문의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임차중도금 대출 불가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신청자격 상세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 5천만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4년도 기준 3.45억원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9. (중소기업)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중소기업 취업자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제외)
      • ② 청년창업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