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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주 양육자의 직접돌봄이 중요한 아동발달의 특성에 따라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 지급합니다.
2024 부모급여 지원
-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 1세 아동
- 지원내용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 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항 신청하여야 합니다.
※ 바우처(보육료, 종일제아이돌봄)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오프라인
① 인근 주민센터나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중 방문하여 신청
②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통장사본
온라인
① 복지로 사이트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참고
- 보통 출생 신고 후 바로 같이 신청하는데, 못했다면 출산 후 60일 이내 부모가 신청해야 합니다.
못했다면 신청전 기간의 부모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 방법은
- 「아이행복카드」로 직접결제
- 「아이사랑사이트」 또는 앱에서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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