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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이어 올해도 경기도에서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에게 1년 120만원의 복지포인트 혜택을 지원합ㄴ다.
2024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개요
자격요건 | 연령 | 접수기준일(2024. 6. 1.)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 1984. 6. 2. ~ 2005. 6. 1. 출생자 ※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3년) |
거주지 | 접수기준일('24. 6. 1.)이전경기도에 전입 신고 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 근무자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불가)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 ※ [중복참여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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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월 급여 334만원)이하 | |
사업기간 / 지원내용 | 1년 / 120만원 복지포인트 지급 (분기별 지급) | |
지급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 (4회분할 지급) | |
선발규모 | 연간 총 36,000명 내외 모집 예정 | |
1차 : 13,000명 | ||
선발기준 | 자격요건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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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은 ‘홈페이지 > 참여접수 > 청년복지포인트’ 에서 결과보기 확인 후 신청가능 |
신청방법
신청시기 | 1차 : 2024.06.01.(토) ~ 06.11.(화) 18:00 2차 : 2024.08.01.(목) ~ 08.12.(월) 18:00 3차 : 2024.10.01.(화) ~ 10.11.(금) 18:00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차수별 모집 공고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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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경기도 일자리 재단' '청년노동자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https://youth.jobaba.net/main |
선정자 발표
2024. 7. 10 (수) 예정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신청기간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
(예) 6월 1차 신청기간이 6.1 ~ 6.11인 경우, 동일하게 해당 기간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
① 4대 사회보험 가입자
-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링크))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링크)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링크)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링크)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②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링크))
(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 고용임금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신청불가 대상자
선정된 후 중복 참여 제한 사업 참여이력 확인 또는 참여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결과 무효 처리 및 지원금 환수 조치 되오니, 사업 신청 전 신청 불가 사유 해당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근로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사업자번호 83) 등 근로자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참여 이력이 있는 자
- 아래 ① ~ ③ 에해당하는 경기도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1년 이내 (‘23.06.01.~’24.05.31.) 중도해지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 단, 접수기준일 이전, 참여 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① 청년 노동자 통장(경기복지재단)
②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병역 복무 이행자(현역, 사회복무요원,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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