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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4 아동수당 - 매월 10만원 8세미만

by Well라이프 2024. 5. 21.

아동수당표지

목차

    2024 아동수당

    아이를 키우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 아이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18년 9월부터 도입한 복지정책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만8세미만(0~95개월)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됩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받고 있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지급합니다.
    (※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참고> 생월별 아동수당 지급 (아래 펼쳐보기)

     

    지원내용

    지급금액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방식 현금 지급(계좌 이체) 원칙

    ※ 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
    지급일 매월 25일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 지자체는 해당 월 급여 생성 이후, 당해 월말까지 지급

    ※단,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신청방법

    가구 구성 등 신청 내용의 적정성 및 서류 제출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청 등록
    (이때 신청일은 필수 서류가 제출된 날로 입력)

    ※ 거주지 등 비관할지 읍면동에서 신청받은 경우 신청서 및 구비서류 스캔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 및 이관(원본서류는 3일 이내 주소지 읍면동에 이관)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71&wlfareInfoReldBztpCd=01

     

    www.bokjiro.go.kr

     

    ※ 신청 절차 단계 

     

    선정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로 신청한 아동 중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한 경우, 중복지급 방지 등을 위해 철저히 사후 관리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