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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4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 24세 이하

by Well라이프 2024. 5. 29.

목차

    여성가족부에서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하여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4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입니다.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 소득인정액은 가구규모 별 최저 생계비와 비교하여 보호 및 급여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 - 근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청소년 한부모 지원 기준>

    2024 청소년 한부모 지원 기준표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24.1월~) >

    2024 청소년 한부모 복지급여 지급기준표

     

    신청방법

    신청절차

    청소년한부모 양육지원 신청절차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방문
    신청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청소년한부모 양육지원 신청바로가기

     

    선정방법

    • 주민등록 소재시 시·군·구청에서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을 진행합니다.
      (※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

     

    필요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지원 제외 대상

    위 지원 내용 중 아래 해당하는 분은 각각의 지원금에 대해 건별로 제외가 됩니다.

    •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

     

    참고


     

    2024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 18세 미만 자녀

    목차 여성가족부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한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2024 청소년 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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