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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아동수당
아이를 키우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 아이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18년 9월부터 도입한 복지정책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만8세미만(0~95개월)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됩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받고 있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지급합니다.
(※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참고> 생월별 아동수당 지급 (아래 펼쳐보기)
지원내용
지급금액 |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 |
지급방식 | 현금 지급(계좌 이체) 원칙 ※ 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 |
지급일 | 매월 25일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 지자체는 해당 월 급여 생성 이후, 당해 월말까지 지급 |
※단,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신청방법
가구 구성 등 신청 내용의 적정성 및 서류 제출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청 등록
(이때 신청일은 필수 서류가 제출된 날로 입력)
- 방문 신청의 경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필수 서류(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행복e음에 등록(스캔 등)하면서 신청일 입력
- 온라인 신청의 경우: 가구원 구성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거주지 등 비관할지 읍면동에서 신청받은 경우 신청서 및 구비서류 스캔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 및 이관(원본서류는 3일 이내 주소지 읍면동에 이관)
※ 신청 절차 단계
선정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로 신청한 아동 중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한 경우, 중복지급 방지 등을 위해 철저히 사후 관리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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