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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2023년 귀속)

by Well라이프 2024. 5. 3.

2024근로자녀장려금표지

목차

    202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가구유형

    아래의 가구유형에 속한 대상자 분들은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초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간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 18세 미만 부양자녀('05. 1. 2. 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53. 12. 31. 이전 출생)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단, 직계비속은 제외)
      - 단, 중증장애인은 거주자와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경우 연령제한 없음

     

    소득요건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요건
    (최대지급액)
    2,200만 원
    (3~165만원)
    3,200만 원
    (3~285만원)
    3,800만 원
    (3~330만원)
    자녀장려금 요건
    (최대지급액)
    7,000만원
    (부양자녀수 x 50 ~ 100만원)
    가구원 구성 정의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더보기
    ※ 총소득은?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 = 총수입금액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업종별 조정률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1$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2$ 미만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 ②, 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합니다.

     

    그 외 요건

    2024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기타

    • 2023.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가 아닐 것(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신청기간

    근로소즉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202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한

    ※ 기한 후 신청기간은 '24. 6. 1. ~ 11. 30. 입니다.

     

    신청방법

    2024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123
    2024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456

    1.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1. 국민비서·카카오톡·문자메세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2. 홈택스 '신청화면' 연결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4. 신청완료

    2.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로 신청

    1. 우편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2. 홈택스 신청화면 연결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4. 신청완료

    3. 홈택스(모바일, PC) 접속하여 신청

    1.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또는 홈택스 모바일 실행
    2. 로그인
    3.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선택
    4.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5.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6. 신청완료

    4.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 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5. 장려금 상담센터 신청 대리(고령자·중증장애인 이용)

    • 장려금 상담 센터 ( ☎ 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대리 요청
    • ('24. 5. 1 ~ 5. 31. 평일 09시~18시까지 운영)

    6.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또는 홈택스 모바일 실행
    2. 로그인
    3.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선택
    4.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5. 신청하기 → 신청안내 제외사유 알림 팝업  신청진행
    6. 소득·재산등 신청 요건 확인 후 연락처 계좌번호 수정·확인
    7. 신청완료
      ※인증서 로그인으로 본인 소득자료 불러올 수 있음

     

    지급기한

    1.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2.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3. 반기신청분
      • (신청자격)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소득 · 재산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지급시기 등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봄

     

    자동신청 제도 안내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2024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2024 근로 · 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참고

    국세청>국세정책/제도>근로∙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소개 (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