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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2차) 신청자격 완화 내용
지난 2024년 2월 26일부터 시작한 "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신청자격이 완화되어 시행됩니다.
신청자격 중 거주요건이 폐지되어, 거주요건에 부합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2024년 4월 12일부터 폐지된 자격 완화 기준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폐지된 거주요건
①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②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 합계가 90만원 이하
다만, 복지로 모의계산서비스(청년월세)는 ‘24. 4. 19.(금)부터 거주요건 폐지가 반영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오프라인 신청은 ‘24. 2. 26.(월)부터 진행 중이며, 거주요건폐지는 ’24. 4. 12.(금)부터 반영
청년 월세 지원 대상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 2023년 청년월세 지원 1차를 지원받고 있는 분들은 12회 지원을 다 받은 후, 2차 기간 내 추가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기존 청년월세지원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2024년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및 대상 조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 청년들을 위해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세~34세)을 대상으로 월세 지원을 통해 주거비
sundancekidd.tistory.com
청년 월세 지원 내용
실제 납부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신청 방법: ☞온라인 복지로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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