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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에서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출산 후 몸과 마음의 건강 회복이 필요한 모든 산모를 위한 ‘경기도형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기본지원
-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 부모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및 영주권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갈음
예외지원
- 부부 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
-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일 것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지원 내용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 지원: 지역화폐는 시군 설정에 맞게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으로 발급됩니다.
쌍둥이를 낳은 경우 100만원, 세 쌍둥이를 낳은 경우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기간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 (출산일 포함)
방문신청
-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생신고 시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의 '산후조리비 지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은 소득 기준 없이 모든 산모를 지원하며, 출산 이후 산모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 외 지역
정부24 (http://www.gov.kr)의 '보조금24’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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