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여성가족부에서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하여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4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입니다.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 소득인정액은 가구규모 별 최저 생계비와 비교하여 보호 및 급여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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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지원 기준>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24.1월~) >
신청방법
신청절차
신청방법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선정방법
- 주민등록 소재시 시·군·구청에서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을 진행합니다.
(※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
필요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지원 제외 대상
위 지원 내용 중 아래 해당하는 분은 각각의 지원금에 대해 건별로 제외가 됩니다.
-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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