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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울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정부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4.5.23.(목) ~ 6.12.(수) 동안 노후 경유차량의 폐차 지원을 신청받습니다.
※ 신청기간 전 서울시 홈페이지(서울소식-고시·공고)에 확정 공고 게시 예정
지원대상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mecar.or.kr), 콜센터(1833-7435) |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을 말함 |
신청방법
① | 온라인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mecar.or.kr) |
② | 등기우편 |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구비서류 ① 조기폐차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아래첨부 ②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제출 ④ 해당자 : 저소득층, 소상공인증명서 도로용3종 건설기계- 배출허용기준증빙서류(제작사에 요청) |
지원절차 및 일정
- 보조금 청구기간
- 기본 폐차 보조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이내
- 추가(차량구매) 보조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 보조금 청구기한 연장은 신차 출고 지연 확인서를(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제출하여 승인 시 가능
- 보조금 청구방법
- 등기우편으로만 청구서 제출
- 등기우편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한국자동차환경협회)
선정기준
우선순위 | 경유차 | 건설기계 |
①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② |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5등급) | - |
③ | 택배차량 | - |
④ | 어린이 통학차량 | - |
⑤ | 소상공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소유 차량(대표자 소유 포함) | |
⑥ | 그 외 조기폐차 대상차량 |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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