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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울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방법

by Well라이프 2024. 4. 22.

2024 서울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방법 표지

목차

    2024 서울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정부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4.5.23.(목) ~ 6.12.(수) 동안 노후 경유차량의 폐차 지원을 신청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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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전 서울시 홈페이지(서울소식-고시·공고)에 확정 공고 게시 예정

    지원대상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mecar.or.kr), 콜센터(1833-7435)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을 말함

     

    신청방법

    온라인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mecar.or.kr)
    등기우편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구비서류
    ① 조기폐차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아래첨부
    ②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제출
    ④ 해당자 : 저소득층, 소상공인증명서 
        도로용3종 건설기계- 배출허용기준증빙서류(제작사에 요청)

    [별지 제1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pdf
    0.72MB

     

    지원절차 및 일정

    2024 서울시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절차 및 일정

     

    • 보조금 청구기간
      • 기본 폐차 보조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이내
      • 추가(차량구매) 보조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 보조금 청구기한 연장은 신차 출고 지연 확인서를(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제출하여 승인 시 가능
    • 보조금 청구방법
      • 등기우편으로만 청구서 제출
      • 등기우편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한국자동차환경협회)

     

    선정기준

    우선순위 경유차 건설기계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5등급) -
    택배차량 -
     어린이 통학차량 -
    소상공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소유 차량(대표자 소유 포함)
    그 외 조기폐차 대상차량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2024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목차2024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대상배출가스 4,5 등급 경유자동차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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