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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퇴직자) 소득세 감면이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세금 감면 혜택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취업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받을 수 있으니 연말정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직자는 연말정산으로,
퇴직자 분들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거에 취업했지만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아 소득세를 감면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체에서 ‘원천세 수정신고’를 함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자
- 중소기업 기준 : 자산 5천억 미만이고, 중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아래의 대상자는 모두 2023년까지 입사하면 적용되며, 일몰시기는 매년 개정하면서 연장됩니다.
따라서 신청시에는 입사일과 적용 기간만 신경쓰시면 됩니다.
구분 | 요건 | 감면 기간 |
감면 율 |
감면 한도 |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 연령계산 시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차감하고 계산) |
5년 | 90% | 과세 기간 별 200만원 |
고령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 3년 | 70% | |
장애인 | 1.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4.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
|||
경력 단절 여성 |
1.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2. 결혼 · 임신 · 출산 · 육아 ·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3.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4.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안내' 책자 內 발췌>
감면 신청 방법
-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는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요건 판단 후 관할세무서에 감면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퇴직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후 적용되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1. 관할 세무서에 문의
2. PC [ 홈택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명세 조회 ]에서 확인
3. 모바일 [ 손택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지급명세서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명세 조회(개인) ]에서 확인
2024년 변경 부분
- 연 200만 원 한도, 3년간 70% (청년은 5년 90%)
- 기한 연장 : '23.12.31. → '26.12.31.
- 언종 확대 : 컴퓨터 학원 등 추가
- 제조ㆍ도매ㆍ음식점업 등 중소기업 취업 청년ㆍ어르신ㆍ장애인ㆍ경력단절여성 등
감면 충족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상의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업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판단
구분 | 업종 |
감면대상 |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②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③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④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⑤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제외) ⑥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⑦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⑧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⑨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⑩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⑪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⑫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⑬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⑭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20.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
감면제외 (예시) |
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 (법무관련,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② 보건업(병원, 의원 등) ③ 금융 및 보험업 ④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⑤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⑥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안내' 책자 內 발췌>
취업시기별 감면율과 감면 한도
법이 개정되어 오면서 범위 및 혜택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시기별 혜택이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감면대상자 취업일 | 취업일 | 감면율 | 감면 한도 |
청년 | '23.1.1. ~ '23.12.31. | 90% | 200만원 |
'18.1.1. ~ '22.12.31. | 90% | 150만원 | |
'16.1.1. ~ '17.12.31. | 70% | 150만원 | |
'14.1.1. ~ '15.12.31. | 50% | 한도 없음 | |
'12.1.1. ~ '13.12.31. | 100% | 한도 없음 | |
60세 이상자·장애인 | '23.1.1. ~ '23.12.31. | 70% | 200만원 |
'16.1.1. ~ '22.12.31. | 70% | 150만원 | |
'14.1.1. ~ '15.12.31. | 50% | 한도 없음 | |
경력단절여성 | '23.1.1. ~ '23.12.31. | 70% | 200만원 |
'17.1.1. ~ '22.12.31. | 70% | 150만원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안내' 책자 內 발췌>
참고> 국세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안내 페이지
참고>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 : 홈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연말정산 > 연말정산 종합 안내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안내(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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