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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중소기업 취업자(퇴직자) 소득세 감면 신청하세요

by Well라이프 2024. 4. 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목차

    중소기업 취업자(퇴직자) 소득세 감면이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세금 감면 혜택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취업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받을 수 있으니 연말정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직자는 연말정산으로, 
        퇴직자 분들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거에 취업했지만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아 소득세를 감면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체에서 ‘원천세 수정신고’를 함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자

    - 중소기업 기준 : 자산 5천억 미만이고, 중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아래의 대상자는 모두 2023년까지 입사하면 적용되며, 일몰시기는 매년 개정하면서 연장됩니다.
      따라서 신청시에는 입사일과 적용 기간만 신경쓰시면 됩니다.

    구분 요건 감면
    기간
    감면
    감면
    한도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 연령계산 시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차감하고 계산)
    5년 90% 과세 기간 별
    200만원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3년 70%
    장애인 1.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4.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경력 단절
    여성
    1.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2. 결혼 · 임신 · 출산 · 육아 ·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3.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4.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안내' 책자 內  발췌>

     

    감면 신청 방법

    •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는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요건 판단 후 관할세무서에 감면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퇴직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후 적용되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1. 관할 세무서에 문의
    2. PC [ 홈택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명세 조회 ]에서 확인
    3. 모바일 [ 손택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지급명세서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명세 조회(개인) ]에서 확인

     

    2024년 변경 부분

    • 연 200만 원 한도, 3년간 70% (청년은 5년 90%)
    • 기한 연장 : '23.12.31. → '26.12.31.
    • 언종 확대 : 컴퓨터 학원 등 추가
    • 제조ㆍ도매ㆍ음식점업 등 중소기업 취업 청년ㆍ어르신ㆍ장애인ㆍ경력단절여성 등

     

    감면 충족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상의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업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판단
    구분 업종
    감면대상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②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③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④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⑤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제외)
    ⑥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⑦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⑧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⑨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⑩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⑪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⑫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⑬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⑭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20.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감면제외
    (예시)
    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 (법무관련,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②  보건업(병원, 의원 등)
    ③  금융 및 보험업
    ④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⑤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⑥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안내' 책자 內 발췌>

     

    취업시기별 감면율과 감면 한도

    법이 개정되어 오면서 범위 및 혜택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시기별 혜택이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감면대상자 취업일 취업일 감면율 감면 한도
    청년 '23.1.1. ~ '23.12.31. 90% 200만원
    '18.1.1. ~ '22.12.31. 90% 150만원
    '16.1.1. ~ '17.12.31. 70% 150만원
    '14.1.1. ~ '15.12.31. 50% 한도 없음
    '12.1.1. ~ '13.12.31. 100% 한도 없음
    60세 이상자·장애인 '23.1.1. ~ '23.12.31. 70% 200만원
    '16.1.1. ~ '22.12.31. 70% 150만원
    '14.1.1. ~ '15.12.31. 50% 한도 없음
    경력단절여성 '23.1.1. ~ '23.12.31. 70% 200만원
    '17.1.1. ~ '22.12.31. 70% 150만원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안내' 책자 內 발췌>


    참고> 국세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안내 페이지

    참고>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 : 홈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연말정산 > 연말정산 종합 안내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안내(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