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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
이 중위소득은 정부의 총 73개 복지사업('23년 기준)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23. 8.16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였으며,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2024 기준 중위소득
2024년 기중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6.09%가 인상되어 5,729,913원,
1인가구 기준 7.2%가 인상된 2,228,445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4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각 급여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2024년 생계급여는 30%→32%로 2017년 이후 7년만에 비율이 증가하였고 , 주거급여는 47%→48%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은 4인가족 기준으로 전년보다 13.16% 증가한 1,833,572원입니다.
(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를 2023년 대비 가구별 1.1만원~2.7만원(3.2%~8.7%) 인상하였습니다.
교육급여는 초등학교 461,000원, 중학교 654,000원, 고등학교 727,000원 등 최저 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의료급여는 지원받게 되면 국민건강보험료는 면제가 되고,
근로능력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하여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2024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표
참고> 2024 건강보험 소득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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