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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4 기준 중위소득 및 기초생활급여

by Well라이프 2024. 5. 5.

2024 기준 중위소득 및 기초생활급여 표지

목차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

     

    이 중위소득은 정부의 총 73개 복지사업('23년 기준)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23. 8.16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였으며,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 훈령/예규/고시/지침 < 법령 <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2024 기준 중위소득

    2024년 기중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6.09%가 인상되어 5,729,913원,
    1인가구 기준 7.2%가 인상된 2,228,445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4 기준 중위소득 표

     

    2024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각 급여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2024년 생계급여는 30%→32%로 2017년 이후 7년만에 비율이 증가하였고 , 주거급여는 47%→48%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은 4인가족 기준으로 전년보다 13.16% 증가한 1,833,572원입니다.
    (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를 2023년 대비 가구별 1.1만원~2.7만원(3.2%~8.7%) 인상하였습니다.

    교육급여는 초등학교 461,000원, 중학교 654,000원, 고등학교 727,000원 등 최저 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의료급여는 지원받게 되면 국민건강보험료는 면제가 되고,
    근로능력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하여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2024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표

    2024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표

     

    참고> 2024 건강보험 소득판정기준

     

    2024 건강보험 소득판정기준

    목차 기준중위소득은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복지 서비스 선정 기준으로 사용합니다.소득 판정에 있어 건강보험료를 확인하기도 하는데, 기준중위소득 기반으로 정리한 건강보험 소득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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