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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종합소득세-국민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보험료의 본인부담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주요 내용
- 소득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보험료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국민연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공제 금액 한도
- 공제한도 없이 국민연금보험료로 납입한 금액 전액을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납입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금액이 500만원인 경우 600만원을 국민연금보험료로 납입한 경우 500만원만 공제됩니다.
- 세금 공제 시점
- 국민연금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 지역가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대해서 소득공제됩니다.
내가 낸 국민연금보험료 확인방법
아래 순서로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나의 국민연금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①국민연금 사이트(https://www.nps.or.kr) → ②전자민원서비스 → ③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조회/증명 → ④국민연급보험료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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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내용
※ 연금보험료는 납입단계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를 받게되면 국민연금을 연금수령 시 과세되기 때문에, 공제받지 않으면 국민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 과세대상금액이 줄어듭니다.
※ 연금보혐료 납부예외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가 연급보험료 추가납부규정에 따라 추가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경우라면, 납부한 연도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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