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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종합소득세-부녀자 공제?
부녀자 공제는 근로 소득에 대한 세액을 경감하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주로 부부 중 한 측이 근로 소득을 얻을 때 해당하는 세액을 일정 비율이나 금액만큼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부부와 가족을 고려하여 세대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가계 부담을 경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 대상자
소득 3천만원 이하의 결혼 여성의 경우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합니다.
※ 참고> 종합소득급액 3천만원 이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4,147만 원 입니다.
공제액
부녀자 공제는 연간 5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유의점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며, 공제 한도가 더 큰 한부모 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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