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1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2차) 신청자격 완화 시행 ~2025.2.25 목차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2차) 신청자격 완화 내용 지난 2024년 2월 26일부터 시작한 "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신청자격이 완화되어 시행됩니다. 신청자격 중 거주요건이 폐지되어, 거주요건에 부합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2024년 4월 12일부터 폐지된 자격 완화 기준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폐지된 거주요건 ①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②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 합계가 90만원 이하 다만, 복지로 모의계산서비스(청년월세)는 ‘24. 4. 19.(금)부터 거주요건 폐지가 반영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오프라인 신청은 ‘24. 2. 26.(월)부터 진행 중이며, 거주요건폐지는 ’24. 4. 12.(금.. 2024. 4.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