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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4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 18세 미만 자녀

by Well라이프 2024. 5. 29.

목차

     

    여성가족부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한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2024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입니다.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 한부모가족 지원 지급기준 >

    한부모가족 지원 지급기준표

     

    지원내용

    지원 항목별 지원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4 한부모 양육비 지원표

     

    신청방법

    신청절차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방문
    신청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2024 한부모 양육비 지원 바로가기

    선정방법

    • 주민등록 소재시 시·군·구청에서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을 진행합니다.
      (※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

     

    필요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지원 제외 대상

    위 지원 내용 중 아래 해당하는 분은 각각의 지원금에 대해 건별로 제외가 됩니다.

    •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

     

    참고


     

    2024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 24세 이하

    목차여성가족부에서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하여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4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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