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4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대상
- 배출가스 4,5 등급 경유자동차
-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보조금 지원 금액
-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하여 지원 (아래의 표 참조)
※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착기)
보조금 지원 조건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관능검사] 보기 -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적용 제외 가능) -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함
※ 지자체별 지원대상에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 조기폐차 신청전 필수확인
- 배출가스 등급 확인 : 조기폐차 가능 등급인 4,5등급 확인해야 한다.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하기
① 조기 폐차 신청
인터넷 | ● 인터넷 신청방법(시스템 관련 문의 1833-7435)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https://www.mecar.or.kr) → 로그인→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휴대폰 본인인증→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 저공해조치방법(조기폐차) 선택→ 저공해신청(완료) ● 구비서류 없음, 크롬(chrome) 권장 |
등기 우편 |
● 등기우편 주소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 구비서류 ① 조기폐차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구・군 민원실 또는 행정복지센터, 시청2층 민원실에 서식 비치 ②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제출 ④ 해당자 : 저소득층, 소상공인증명서 도로용3종 건설기계- 배출허용기준증빙서류(제작사에 요청) |
해당자만 발급 |
● 아래 증빙서 제출 대상자는 지원신청서 또는 폐차보조금 청구서 제출시 첨부 ① 생계형 해당차량(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발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 인정) ※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경우에만 인정 ② 소상공인 소유차량(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문의전화 : 국번없이 1357 ※ 유효기간이내 인정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 소유 차량 인정,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 경우도 인정 ③ 저감장치 부착불가 확인서(장치 제작사를 통하여 확인서 발급) ※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이 시스템 등으로 확인 불가 시에만 제출 |
※ 지자체마다 접수 기간이 다르니 꼭 확인세요.
※ 조기폐차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더보기
- 협회 우편 신청 가능 지자체
- 수도권지역
-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 강원도-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원주시, 춘천시, 홍천군
- 경상북도-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구미시, 김천시, 봉화군,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주시, 영천시,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 칠곡군, 청도군, 포항시
- 전라남도-목포시, 여수시
- 충청남도-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서천군,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 홍성군
- 제주시, 서귀포시
- 이 외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로 접수 필요(협회 접수 불가)
② 조기폐차 대상 선정 및 확인서 교부
- 통보일자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 카카오톡 발송(대상확인서 발급)
※ 신청자와 휴대폰번호 명의자가 불일치할 경우 카카오톡 미수신될 수 있음
※ 카카오톡 미수신시 문자로 대체되며, 대상확인서 필요시 별도 문의 (☎1577-7121) - 선정 및 통보 :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 통보내용
- 대상자 선정시 : 지급대상확인서, 지원금액, 참고사항 등
- 대상자 제외시 : 미선정 사유
③ 차량상태 확인(성능검사)
-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통보일 이후 검사하며, 검사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함.
- 검사방법 : 현장확인검사 또는 온라인검사
- 현장확인검사: 지자체에서 지정한 차량성능검사 업체에서 검사 (지자체 문의)
- 온라인검사: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시스템(http://www.escar.or.kr)에 직접 차량사진·동영상 업로드하여 검사
※ 보조금 대상 차량의 성능검사 비용은 차량소유주 부담이며, 폐차 전 성능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④ 대상차량 폐차(자진말소)
- 폐차기한 :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수출, 멸실, 환가가치차령초과등의 말소등록 차량은 보조금 지급불가
※ 환가가치차령초과: 선정된 차량에 저당, 압류가 있을 경우에는 해제 후 폐차(자진말소)하여야 보조금 지급 가능
⑤ 폐차 보조금 청구
- 청구기한 :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청구방법 : 등기우편 ▷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우편접수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차량상태점검) 원본 1부
-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 1부
- 자동차 소유자(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명의의 통장 사본 1부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증명서 1부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보조금 청구기간 만료 후 보조금 지원요청 등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소유자 중 1인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자로 정하고 다른 소유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수령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⑥ 폐차 보조금 지급
- 지급기한 :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소유자통장으로 지자체에서 지급
⑦ 추가(차량구매) 보조금 청구
- 청구기한 :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청구방법 : 등기우편 ▷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우편접수
-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구매) 지급청구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신차 자동차등록증 1부(구매계약서 인정 불가)
※ 폐차 및 신차 차량 소유자는 일치하여야 하며, 보조금 청구기간 만료 후 추가 보조금 지원요청 등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 폐차와 신규차량 등록시기가 비슷할 경우 보조금 및 추가보조금은 동시에 신청 가능함
⑧ 추가(구매) 보조금 지급
- 지급기한 :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소유자통장으로 지자체에서 지급
문의
- 지원신청, 대상선정 및 보조금청구서 제출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77-7121
- 보조금 지급 : 지자체 탄소중립정책과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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