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1 2024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 24세 이하 목차여성가족부에서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하여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4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대상지원대상은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입니다.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소득인정액은 가구규모 별 최저 생계비와 비교하여 보호 및 급여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소득평가액 = 실.. 2024. 5.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