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비1 2024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 18세 미만 자녀 목차 여성가족부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한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2024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대상지원대상은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입니다.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지원내용지원 항목별 지원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신청방법신청절차 신청방법온라인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 2024. 5.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