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교육비1 2024 서울시 꿈나래통장 신청방법 - 자녀 교육비 목차서울시에서는 자녀의 교육비 마련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1/2 금액(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지원하는 「꿈나래통장」의 2024년 신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12만원은 3자녀 이상이면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공고일 기준 신청자 본인(단, 교육급여는 대상아동 기준)의 수급권에 따라 매칭비율(1:1/1:0.5) 결정신청자격공고일 현재(’24. 5. 20.)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서울시 거주 중이며 만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 등(친권자, 후견인)- 신청인(친권자, 후견인):만 18세.. 2024. 6.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