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1 2024 부모급여 지원 신청방법 - 0세 100만원 1세 50만원 목차정부에서는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주 양육자의 직접돌봄이 중요한 아동발달의 특성에 따라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 지급합니다.2024 부모급여 지원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 1세 아동지원내용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 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항 신청하여야 합니다. ※ 바우처(보육료, 종일제아이돌.. 2024. 6. 4. 이전 1 다음